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외국인 학교 설립안내

제도소개

외국인학교의 정의

  •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총 3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귀화자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의 일종

설립·인가

  • 설립·인가권자 : 시·도교육감 ※「초·중등교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사항과 교직원 확보 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시·도교육감에게 신청
  • 설립주체 :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학교법인
  • 설립기준 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에 관한 사항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을 따름 ※ 동 규정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에서 각종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준 면적을 완화 가능(구체적인 내용은 시도교육청에 문의요망)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제4조(설립기준)에 따라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의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차 가능

지도·감독

  • 교육감이 지도·감독권을 갖되 학사·운영에 최대한 자율성 존중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서 장학지도·평가·교원자격·교육과정·학년제·교과서·학교회계 등에 대한 동법 적용 배제
  • ※ 해당국의 교육과정 및 교원자격 기준 적용
  • 수업료 및 입학금 등
  • 수업료, 입학금 등 납입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감독청의 부당한 간섭 배제)

세금감면 등 혜택

  • 각종학교로 설립인가 시 양도세(특별부가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국내학교와 동일한 조세감면 혜택 제공

국내 학력인정

  • 각종학교는 학교장 신청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인정학교로 지정 시 학력인정 받을 수 있음
  • 국어·사회(국사)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 국내 학력 인정

입학자격

  • 외국인의 자녀, 외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귀화자 자녀
  • ※ 내국인은 정원의 30%까지 입학이 가능하며, 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학 가능

입학절차

  • 입학희망 외국인학교에 지원 서류 제출
  • 지원 서류 : 학교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건강기록부, 이전학교 재학·성적증명서, 공인영어시험 성적 등
  • 연중 지원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입학일은 분기별로 정해져 있음
  • 학교별 입학전형 실시(서류심사, 인터뷰 등) 및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