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외국인 학교 설립안내

설립절차

01.학교설립계획승인신청
  •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02.학교법인설립인가신청
[붙임서류]
  • 법인설립취지서
  • 정관
  • 법인설립 발기인 회의록 사본
  • 재산목록 및 출연증서
  • 기타 법정 구비서류
기존 학교법인 : 정관변경인가신청
03.학교설립계획 승인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3조
04.학교법인 설립인가
기존 학교법인 : 정관변경인가
05.학교법인 설립등기
학교법인 설립인가사항 이행보고
  • 학교법인 설립등기부등본
  • 재산확보병세서
  • 기타 인가조건 등
06.학교개교 준비
07.학교설립인가신청
  •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4조
교사 주요 구조부 공사완료 후
08.학교설립인가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5조
09.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