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안내

설립절차

설립준비 단계

01.시도교육감 의견 조회*
(국고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유치 지자체(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외국학교 유치와 관련해 교육감의 의견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 교육감이 외국학교 본교의 우수성, 국내 분교 설립·운영계획(교원, 재정, 교육과정 등) 등을 검토하여 설립준비금 지급에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유치기관에 통보
02.유치확정
외국학교법인과 유치 지자체(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간 MOU 체결 및 계약
03.설립준비
교지, 교사, 시설·설비 등을 준비하여 여건 마련
04.신청서작성
체크리스트와 설립심사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설립승인 심의 단계

01.설립승인 신청
설립승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교육감에게 제출 * 설립승인 신청의 주요한 내용은 협약체결 과정에서 해당 교육감에게 의견을 요청 하였던 설립 계획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여야함
02.심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서류심사 외국교육기관 설립신청자, 설립계획, 운영계획 등 설립기준 준수 여부
  • 면담심사 법인, 분교 관계자, 교원의 면담 및 심사
  • 분교 현지실사 분교의 시설설비 점검 유치 지자체(또는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면담
  • 본교 현지실사 본교 교원 및 총장 등 책임자, 필요시 본국 교육부 담당자 면담 법인 운영학교 시설 및 제출 서류 등의 현지 확인
  • 종합심사 설립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 도출

설립승인 이후 단계

01.법인 등록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등기(설립 승인일로부터 3주 이내)
02.설립승인 조건이행*
이행의무조건, 이행권고사항의 이행사항을 해당 교육청에 제출 * 설립승인 조건을 미 이행한 경우 설립승인 취소 또는 학생정원 축소·학생모집 정지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03.개교
승인 내역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고 학교 운영

설립절차

설립준비 단계

01.교육부장관 의견 조회*
(국고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유치 지자체(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외국학교 유치와 관련해 교육부장관의 의견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 교육부장관이 외국학교 본교의 우수성, 국내 분교 설립·운영계획(교원, 재정, 교육과정 등) 등을 검토하여 설립준비금 지급에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유치기관에 통보
02.유치확정
외국학교법인과 유치 지자체(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간 MOU 체결 및 계약
03.설립준비
교지, 교사, 시설·설비 등을 준비하여 여건 마련
04.신청서작성
체크리스트와 설립심사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설립승인 심의 단계

01.설립승인 신청
설립승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에게 제출 * 설립승인 신청의 주요한 내용은 협약체결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에게 의견을 요청하였던 설립 계획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여야 함
02.심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서류심사 법인, 설립계획, 운영계획에 대한 설립 기준 준수 여부
  • 면담심사 법인, 분교 관계자, 면담 및 심사
  • 분교 현지실사 분교의 시설ㆍ설비 점검 유치 지자체(또는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면담
  • 본교 현지실사 본교 교원 및 총장 등 책임자, 필요시 본국 교육부 담당자 면담 법인 운영학교 시설 및 제출 서류 등의 현지 확인
  • 종합심사 설립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 도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
  • 심사 결과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설립 승인

설립승인 이후 단계

01.법인 등록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등기(설립 승인일로부터 3주 이내)
02.설립승인 조건이행*
이행의무조건, 이행권고사항의 이행사항을 해당 교육부에 제출 * 설립승인 조건을 미 이행한 경우 설립승인 취소 또는 학생정원 축소·학생모집 정지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03.개교
승인 내역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고 학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