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학생특별학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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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아포스티유 인증)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최종 재학기간, 학년 명시)
3.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하는 경우)
4.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 학생)
5.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모, 학생)
6. 주민등록등본
7. 예방접종증명(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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