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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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제89조의 2

사이트 목적

귀국(예정) 학생과 학부모에게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 학교 정보를 안내합니다.

귀국학생을 위한 교육자료 등을 탑재하여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교원·학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용어 설명

귀국학생이란?

외국의 학교에서 수학하고 귀국한 초중고학생을 말합니다.
(특례입학과는 무관합니다.)

귀국학생 특별학급이란?

국내학교에서 각 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학급을 말합니다.

서비스 운영 체계

교육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총괄, 행·재정지원)→주관교육청(예산집행 및 사업관리)→위탁기관(사이트구축·운영, 연수 진행 및 교육자료 개발 시행·관리

* 귀국학생의 전.편입학 절차에 관한 업무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담당(교육부 내 관련부서: 학교정책과)

귀국학생 편입학 절차

학생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 학교방문 편입학 신청(구비서류 제출)
* 편입학 서류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거주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편입학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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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년 결정, 학년별 결원 범위 내 편입학 허용

※ 지역별(학교별)로 편입학 절차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