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학생특별학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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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국학생의 경우)
1. 외국학교 전학년의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2.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4. 전가족 주민등록 등본
(특례귀국학생의 경우)
1. 위의 서류와 함께 국내 거소사실 증명서
2. 영주권(시민권) 사본과 제외국민 등록부 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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