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FAQ

  • 공시되고 있는 정보의 수정은 총괄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간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요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오류정보 정정 요청]
    보다 정확한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류정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담당자 연락처(홈페이지 하단 전화번호 및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

    •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E-MAIL)
    • 자료수정 대상학교 : 시도명, 학교명(예:서울시, 00외국인학교)
    • 자료수정 요청사항 : 공시항목명(예:[6-1-3]납입금 현황), 오류 내용
  • 해당학교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학교의 담당자 연락처는 [학교정보-학교개황]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 우측의 [학교 검색] 또는 상단의 [학교 정보]를 이용하여 원하시는 학교의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계적인 정보 제공으로 교육 수요자의 합리적인 학교선택권이 행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일반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알리미’, 유치원은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정보공시의 의무가 있으며,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2 제1항에 구체적인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