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안내

제도소개

제도 도입 목적

  •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 법령에 따른 특정지역의 외국인 교육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외국인의 투자 환경조성

설립·인가권자

  • 시도교육감

    ※외국학교 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대학) 및 시도교육감(초‧중등)의 승인을 얻어야함.

설립 자격

  •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함(외국교육기관법 제4조)

    *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외국교육기관법 제2조)

설립 가능 지역

  •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인천, 광양만권, 부산ㆍ진해, 경기, 대구ㆍ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20.12월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
  •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8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 새만금 사업지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지도·감독

  • 「외국교육기관법」 제9조(지도·감독)에 의해 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지도·감독권을 갖으며 초·중등은 교육감이 지도·감독권을 갖음

국내 학력인정

  •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한국사 등 교육부장관이 사회 관련 교과로 인정하는 교과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해야함

입학자격

  • 제한없음

    * (내국인비율)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내국인은 정원의 30%까지 입학 가능하며, 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학 가능

관련 법령

심사ㆍ운영 관련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교육부 고시 제2014-49호)
기타 참고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