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제도비교 안내

학교 유형별 안내

지역별_언어별 분류결과
구분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제주 국제학교
근거법령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 2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설립자격
  • 비영리 외국 학교법인
  • 외국인
  • 비영리 외국법인
  • 국내 학교법인
  • 국가
  • 제주특별자치도
  • 국내외 법인(영리법인 포함)
설립
요건
설립
목적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 유치
  • 국내거주 외국인 자녀교육
  • 해외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의 교육
  • 국민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
설립
가능
지역
  • 경제자유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중심복합도시(고등)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거점지구
  • 기업도시(고등)
  • 새만금지역
  • 평택시
  • 전국 설립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설립
승인
  • 제주도 외

    초·중등: 시도교육감
    고등 : 교육부장관

  • 제주도

    초·중등 : 제주도교육감
    고등 : 제주도지사

  • 교육감
  • 제주도교육감
    - 단, 영리법인이 학교 설립시 교육부장관 동의 필요
입학자격
  • 제한 없음
  • 외국인의 자녀
  • 3년 이상 해외 거주 내국인
  •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귀화자 자녀
  • 제한없음
내국인
입학
비율
  • 초·중등 : 총 정원의 30%
    (시·도교육규칙으로 50%까지 확대 가능)
  • 고등 : 제한 없음
  • 학생 정원의 30%
    (시·도교육규칙으로 50% 까지
    확대 가능)
  • 제한없음
결산
잉여금
전출
  • 불허
  • 불허
  • 불허
설립
운영
현황
    [유․초․중등(3개교)]
  • 채드윅송도국제학교
  • 대구국제학교
  •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 [고등(5개교]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SBU(인천)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인천)
  • 조지메이슨대(인천)
  • 유타대(인천)
  • 겐트대(인천)
  • 외국인유치원(1개교)
  • 외국인학교(38개교)
  • 한국국제학교
  • NLCS Jeju
  • Branksome Hall Asia
  • SJA Je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