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초등학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중학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고등학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